층간소음 평생해소에 따른 협력업체 등록 및 문의

글번호 :
48|
작성자 :
황효상|
작성일 :
2017.09.29 13:07|
조회수 :
567
♠ 홍익방 = 弘益房 = Hong ik bang 건축 특허사업이란?
1. 발명의 명칭: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및 다용도 활용을 위한 하이브리드 구조물 그리고 이를 포함하는 층간소음 방지용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홍익방 건축 특허라 한다. 곧 각 층별마다 1m~1m 50cm 정도 전체공간을 두어 소음방지는 물론 다용도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 홍익방건축 특허등록번호: 제10-1745915호 (2017. 6. 5.)

♠ 홍익방상표 특허등록번호: 제41-0339430호 (2015. 11. 26.)


안녕하세요.
제가 층간소음을 평생 해소할 수 있는 특허를 득하여 홍익방건축 특허사업을 하고자 특허권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진정 서민을 위하고 나아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건축문화를 일으킨다면 그 사업은 분명히 세계를 향하여 번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차원이 다른 고품격의 아파트를 만들어 인정이 깃든 마을을 조성하여서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귀사와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하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업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민주택에 대하여는 100%를 면제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외 주거전용면적이 25.75평(85.1㎡)초가부터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같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전체 중 3할(3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7할(70%)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하는 사업에는 계약서가 A형과 B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접 B형 표준계약서를 올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업번창에 도움이 된다면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 <b>

제1조(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뜻)
홍익방. 弘益房. Hong ik bang 특허사업이란?
홍익방건축 특허등록번호 제10-1745915호를 2017. 6. 5일에 등록한 특허로 각 층별로 1m~1m50cm 정도로 전체적으로 공간을 두어 건축하여 소음관계를 해소하고 다용도로 활용하여 이웃간에 인정을 베풀고 서로 이익을 주는 소음해소 및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역할을 하는 방을 말한다.
즉 우리나라 한옥만이 가지는 독특한 다락방의 역할을 하는 여러 물건을 넣어 둘 수 있는 다용도의 역할을 하는 방을 말한다.
곧 각층별 소음방지와 다용도의 방을 건축하여 위대한 단군의 얼인 홍익인간의 정신과 인정이 깃든 행복하고 차원이 다른 고품격의 문화마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의식주(衣食住)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택을 지을 때 2층 이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각 층별로 소음관계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웃끼리 인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도리어 소음관계로 따뜻한 인정은 살아지고 다툼만 일어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혼인을 하게 되면 자식이 태어난다. 이 자식들이 자기 집에서도 마음놓고 놀지를 못하고 각 층별로 소음관계로 민원이 발생하여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는 실정이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 이웃이 서로 따뜻한 인정과 서로 도움을 주는 대화를 통하여 위대한 홍익인간의 얼을 가지고 있는 옛 우리나라의 좋은 풍속을 찾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음걱정이 없는 이웃을 만들고자하며 오직 우리나라에만 있는 다락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홍익방(弘益房)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서 인정이 있는 돈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품격 높은 내집 내마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에 홍익방건축 특허사업을 한다면 주민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며 나아가 외화 획득을 가져오는데 있다.

제3조(갑과 을)
갑(甲)은 건축업자를 말한다.
을(乙)은 갑과 계약을 맺는 홍익방건축 특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요율적용)
홍익방건축 특허를 사용할 경우 특허사용수수료 요율적용은 분양가격에 1,000분의 2%를 적용한다.
분양가격은 홍익방건축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곧 기타비용이란 홍익방상표(브랜드) 등을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제5조(계약금액 지급시기)
계약금액 지급 시기는 갑(甲)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즉시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전액을 을(乙)에게 지급한다. 이때 업주나 대표 중 1사람에게 제6조에 정한 3할을 홍익방건축 특허를 받은 을은 갑에게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로 협의하여 갑과 을은 3:7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수입 중 을에게 지급적용)
을은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계약금액 중 3할(30%) 정도에서 갑의 대표자나 업주 중 1사람에게 지급한다.

제7조(홍익방상표 특허사용수수료 금액적용 및 기간)
홍익방상표 특허등록번호 제41-0339430호를 2015. 11. 26일에 등록한 특허로 홍익방상표 특허사용수수료 금액적용은 1세대 당 월 2만원으로 한다.
홍익방상표 특허사용 기본기준은 1년으로 한다.(하루를 사용해도 1년과 같다.)

제8조(홍익방상표 특허사용 시 아파트, 공동주택의 금액적용)
홍익방건축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홍익방상표 특허사용 금액적용.
① 100세대 이하 1년 사용료: 2천 4백만원이나 → 특별히 영구사용료는 500만원 이하로 한다.
② 300세대 이하 1년 사용료: 7천 2백만원이나 → 특별히 영구사용료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③ 500세대 이하 1년 사용료: 1억 2천만원이나 → 특별히 영구사용료는 1천 5백만원으로 한다.
④ 1,000세대 이하 1년 사용료: 2억 4천만원이나 → 특별히 영구사용료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⑤ 1,000세대 초과 영구사용료는 특별히 3천만원으로 한다.
⑥ 개인건축일 경우 1년 사용료는 24만원이나 특별히 영구사용료는 10만원으로 한다.
그리고 제4조에서 홍익방상표(브랜드)가 분양가격에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홍익방상표 특허사용수수료는 분양가격에 포함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4조와 같이 즉시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즉 중복이 않되도록 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홍익방상표 특허를 영원히 사용할 경우 기재는 다음과 같다.
홍익방상표 특허 하단에 (영구사용 제 호)라고 기재한다.

제9조(홍익방건축과 홍익방상표 금액조정 기간)
홍익방건축 적용율과 홍익방상표의 금액조정은 2년이 지난 후에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조정하는 달은 11월과 12월 사이에 조정한다.

제10조(신용과 위약금)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는 신용이다. 신용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을 때 나온다.
갑과 을은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만일에 갑과 을이 고의로 계약을 즉 신용을 어겼을 경우에는 모든 계약금액에 3배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금액의 단위는 만원단위로 한다.

제11조(서민주택에 대한 건축법 개정과 또는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단체에서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때와 그리고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시는 그 시점부터 제6조는 적용하지 않고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에 대하여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주거전용면적이 25.75평(85.1㎡)이하는 제4조에서 정한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② 특히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건축할 때와 또는 건축법이 개정될 때는 25.75평(85.1㎡)이하는 민간회사에서도 같이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③ 주거전용면적이 25.75평(85.1㎡)초가부터는 홍익방건축 특허표준계약서 데로 한다.

제12조(단독주택. 단독상가)
단독주택과 단독상가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를 100% 면제한다.

제13조(홍익방건축 특허표준계약 부칙)
주거전용면적이 25.75평(85.1㎡)초가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공공적인 예산으로 홍익방건축 특허로 건축할 경우에는 지금부터~2018년도까지 발주한 것에는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는 특별히 무료로 한다. 단 반드시 갑과 계약이 성립된 것에 한 한다.
다만 홍익방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사용수수료는 제8조에 의거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상기의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홍익방건축 특허로 인한 기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은 별도로 한다.
홍익방상표 특허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계약한다.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홍익방건축 특허사용수수료 전체 중 7할(70%)을 지급한다. 다만 무슨 특별한 사안이 일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 원안성립 일자
桓紀 9214년 神市開天=雄紀 5915년 檀紀 4350년 丁酉年(정유년) 西紀 2017년
8월 13일 일요일 (음력 6월 22일)



➜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자.
♠ 갑: 서명:
- 주소:
- 직통전화:

♠ 을: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대표 황효상(黃孝相) 서명:
- 주소: 경북 안동시
- 직통전화: 010-5545-0227



상기와 같이 위대한 단군의 얼인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계약합니다.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여 같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사업은 번창할 것으로 보는봐(見=思)입니다. 더 나아가 민간사업가께서 먼저 서민을 위하여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지어주신다면 그 은덕은 크고 크다고 봅니다. 곧 인류를 위하여 인정이 깃든 주택문화의 위대한 홍익방건축사업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서민주택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아파트를 우리의 따뜻한 정신을 가진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주택을 지어 주신다면 그 홍익방건축문화의 정신은 세계만방에 펼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이 홍익방건축사업이 따뜻한 이웃 조성을 하게 되며 더 나아가 사업이 번창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이 바로 홍익방건축문화를 개벽(開闢)하는 것이며 창조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보는 바(所=事)입니다.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표준계약서외 첨부물과 나머지 자료와 참고문헌은 제블로그(자료실 또는 홍보실) 천지인(天地人)방에 올려놓았습니다.
<a href="http://blog.naver.com/hhs0203">http://blog.naver.com/hhs0203</a> 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떠한 나라보다도 위대한 홍익문화인 따뜻하고 훈훈한 한(桓=韓) 멋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잣대를 보면 나쁜점인 빨리 라는 문구가 우리나라 문화인양 되어있다.
반드시 우리나라의 위대한 홍익문화를 국가에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한(桓=韓) 멋은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1.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숙 영부인의 한복의 우아한 자태를 자랑하는 옷맵씨가 있다.
2. 어려운 농사일들을 도우며 또 대동단결하는 품앗이가 있다.
3. 취미를 같이하는 모임인 등산회, 축구회, 탁구회 등이 있다.
4.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한글의 글자가 있으며 이러한 한글의 글맵씨가 있다.
&lt;한문도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문헌이 없다. 공자가 태어나기 전인 1,631년 전에 오직 3대 가륵단군시대에 한문이나 한글의 근원이 되는 문자가 있다고 했다. 곧 한문도 우리나라의 한웅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gt;
5. 홍익인간의 훈훈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효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학문이라고 가르쳐온 효란 정을 가지고 있다.
6. 손님을 잘 모시기 위해 또 자식을 평생 잘 기르기 위해 된장, 간장과 김치 등 음식을 만드는 음식솜씨가 있다.
7.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지내는 조상숭배의 멋을 가지고 있다.
8. 마지막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르고 마음을 비우는 저승으로 가는 준비를 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멋을 가지고 있는 상조회 등이 있다.

만일에 홍익방건축 방식으로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한 멋에서 하나더 추가하여 서민을 위한 인정있는 주택솜씨가 있다. 이것이 추가가 된다고 봅니다.
이외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으로 한 멋을 마치겠습니다.

진정 지역사회발전과 인류를 위한다면 먼저 사업가께서 서민주택만이라도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홍익방(弘益房)건축 방식으로 건축을 하여 인정 있는 마을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곧 층간소음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그 분이 진정한 사업가이며 지역사회의 지도자라고 봅니다, 곧 그분이 바로 선각자라고 봅니다.
진정한 선각자는 고통 받고 있는 백성을 구해내는데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홍익방건축 특허사업을 위하여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주시어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귀 사업가의 슬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농사 우리가 지어보세.
몸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끝.


정유년(丁酉年) 단기(檀紀) 4350년 서기(西紀) 2017년 9월 19일 화요일(최초 작성일)
홍익방건축 특허사업 대표 황효상(黃孝相) 올림. 호(號) 심조불산(心操彿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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